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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논란 관련 항소심에 앞서 소감을 밝혔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최민수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 전 취재진 앞에서 여유있는 미소로 질문에 답했다.
검찰에 이어 항소한 최민수는 "항소 기일 마지막날 검찰이 항소했다. 그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다. 전혀 몰랐는데 변호사가 항소를 벌써 했다고 하더라. 인생이 그렇다. 저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에 시작해 벌써 겨울이 되어간다.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 '나는 그 1년을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했다. 제 나름 가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 어느 상황에서건"이라며 "여러분 앞에 선 모습이 쪽팔리냐 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고, 최민수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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