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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9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의 고인성은 인정했다. 검찰은 최민수에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유죄 선고 이후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민수 역시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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