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사진=유승준 SNS |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 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