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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펭귄 캐릭터' 펭수의 출입보안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7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건물(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방문하려면 '정부서울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하고 기관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 출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펭수는 6일 펭귄 인형 옷을 입은 채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 출입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관리 규정에 따라 펭수를 포함한 EBS제작진 12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청사관리소로부터 출입 비표를 발급받았다. 또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은 제작진이 청사 출입을 종료한 뒤 촬영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펭수는 스타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지구 반대편 남극에서 홀로 바다를 헤엄쳐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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