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측이 음악 서비스 앱 운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 측은 1일 멜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멜론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 카카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다음은 카카오 공식입장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 래 -
1.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6. 9. 22. 부터 2016. 12. 31. 까지 4차례에 걸쳐‘가격인상 동의’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2. 2016. 9. 30. 부터 2017. 8. 31. 까지‘일시정지 해제’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
2019년 10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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