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관용)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관련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문영일 PD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라며 “특히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창환 회장 변호인 측 또한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은 계속 번복됐지만 신빙성이 인정됐으며 문 PD의 증언은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 담배를
문영일 PD는 중립을 유지하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우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전자 담배 관련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정사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