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윤지오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윤지오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윤지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됨에 따라 추가 조사 뒤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지오는 캐나다에서 SNS로 입장을 내고 있다.
윤지오는 26일 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출석요구 불응 이유를 댔다.
또 윤지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메이저리거 류현진(LA다저스) 선수가 남긴 명언을 올리며 "변화구가 하도 많이 날아와서 계속 쳐내는데 곧 홈런을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박훈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 등을 비판하며 "끝장을 보겠다. 공소시효 10년 짜리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의 이름을 이용, 허위 주장을 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으나 이후 거짓말 의혹이 불거져 각종 고소 고발에 휘말렸다.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
또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도 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지오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윤지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