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와 전속계약분쟁 중인 가운데, 슬리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다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는 회사 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 원 가량 매년 약 500만 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 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라며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5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슬리피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나 양측은 지난달 계약 종료에 합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이후 TS 측이 슬리피의 계약 위반 사항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으로 받은 돈은 100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 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 되니까 한 50만 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 원 가량 매년 약 500만 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 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SNS 현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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