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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 부인 사진=SBS |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지만, 유승준에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주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F4 비자에 대해 “일반비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과거 유승준이 그렇게 한 적도 있다”라며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준은 재판에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D’ont be afraid to s
한편 유승준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