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변호인이 한 재외동포를 17년 간 입국 금지시킨 것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리인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호소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다. 하지만 핵심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다. 재외동포라는 한국과 연결고리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재량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가들이 냉철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하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면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당시에는 적법했다고 해도 13년 7개월(2015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 기준)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한 건지 판단해 달라. 또 F-4 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법의 목적이나 비례 원칙, 헌법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주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재외동포법 자체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는 경위는 이해 가지만, 그 중에는 명확하게 다른 게 있다. F-4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영리 목적이나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