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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유승준 측은 대리인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7월 열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먼저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고 본인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병역 기피가 맞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취득했을 때에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 영리활동 금지를 요청해달라는 표현도 사실상 병역 면탈로 돼있다. 당시 병무청도 그게 병역 기피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입국 금지 처분이 어떠한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 달라.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LA 한국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입국금지 결정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조치다.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총영사가 과연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 LA 한국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과 관련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신청하게 됐다. 원고가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다. 원고 신분이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신분이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용, 개방적인 취지로 만든 법이다.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에 대한 양 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곧바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을 넘기자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 소송까지 해서 한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