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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가수로 활동했던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가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 한 적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병무청이 반박했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군 입대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해명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때 집 앞에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셨다.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다. 다음 날 반박 보도를 했지만,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입대를 앞두고 일본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의무가 소멸됐다. 이후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이 거절돼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달랐다. 병무청은 복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17년 전인 2002년 1월 해외로 출국할 당시 유승준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유승준은 자신의 해외 일정을 작성한 허가서를 제출했다”며 “기간 내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1월 출국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승준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월 14일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유승준은 미국에서 돌연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유승준은 청소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기 대중가수이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이들에게 좋지 않게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심까지 가는 공방 끝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20일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곧바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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