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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의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이 오늘 20일 열린다.
스타뉴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오는 20일 홍진영이 뮤직K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양 측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달 홍진영이 뮤직K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SNS에 밝히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홍진영은 "스케줄 펑크 한 번 없이 일에만 매진해왔지만 건강 악화로 스케줄 소화가 힘들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 원치 않는 공동사업계약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소 누락 등이 있었다고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뮤직K 측은 “홍진영이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진행했다. 또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홍진영이 주장한 일정 강행에 대해 반박했다. 또 “전속계약 갱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고 그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홍진영은 최근 자신이 대표로 등록돼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는 등 사실상 독자 행보를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