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슬리피와 계약 해지가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슬리피가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리피의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달 말에서 10월 초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후 기획사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으며,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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