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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피 법적대응 사진=DB |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관계자는 15일 오전 MBN스타에 “슬리피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진행됐던 법적 절차를 걸치면서 슬리피와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라며 “그러나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혹은 오는 10월 초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지난 2006년 래퍼 듀오 언터쳐블 멤버로 데뷔한 뒤 약 13년 이상 TS엔터에 몸을 담으며
그러나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소송에서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