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사진=뮤지컬 ‘랭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에 따르면 강은일이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강은일은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일은 피해자 A씨가 먼저 자신을 밀친 뒤 “내가 만만하냐, 너네 집이 그렇게 잘사냐”라고 말하며 여자 화장실칸 변기에 앉히고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씨 등과 고교동창이었고, 강씨는 박씨의 친한 후배였다. A씨가 어린 후배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은일이 출연하기로 알려진 뮤지컬 ‘정글라이프’ ‘랭보’ 그리고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며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강은일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강은일이 뮤지컬에서 하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려지며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편 강은일은 판결 직후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