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로이터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반한 책임을 물어 1억 7천만 달러(약 2047억 3천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벌금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시행된 후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어린이 채널 시청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유튜브에 향후 위반 행위를 삼가할 것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채널 보유자들에 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