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당시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민수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최민수는 선고 직후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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