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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32)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3번에 걸쳐 정식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지오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후에도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향후 통상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 등 강제 구인에 나선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인물로 에세이 '13번째 증인'을 발간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윤지오는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 증언을 이어왔으나 최근 윤지오의 행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의혹과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또 거짓말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자 439명이 후원금 1천여만 원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가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가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인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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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