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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성폭행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등장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강지환의 준강간 혐의 관련 재판이 열렸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이런 심정을 전해주시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최선을 다해 배상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움이 많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체포부터 검차 조사 상황에서 접견에서도 계속 일관됐다"며 "기소 이후 변호인과 함께 증거기록 여러 번 살펴봤으나 자신의 모습 자체가 낯설 정도로 기억이 부분부분 끊기고 낯설어 본인도 당황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위로 연예인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 조서에 게재된 증거는 다수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일부 세부 증거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
강지환은 성폭행 파문으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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