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김모(59)씨가 소속 걸밴드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온라인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는 2일 "자신의 소속 걸밴드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소속사 대표 김모(59)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 13단독 박영수 판사)은 지난달 21일 열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걸밴드 멤버 A씨(23)는 지난 2017년 6월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A씨를 세게 껴안고 신체 부위를 강압적으로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의 성추행 이후 밴드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김씨는 A씨에 성추행 사실을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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