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최종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종범이 구하라에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 동영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종범은 최후 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씨가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폭행부터 리벤지 포르노까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최종범에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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