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법무법인 에스엔 |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주택 부실공사 문제로 시공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측이 윤상현과 나눈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
시공사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를 통해 윤상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속 윤상현은 “하자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문건축사무소에 하사보수공사의뢰 및 견적요청에 있다. 견적이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저희가 하자에 대해 보수를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사자인 저희에게 말씀도 없이 타 전문업체에 맡기셨다니 당혹스럽다”라고 답했다.
8월 2일 대화에서 시공사 측은 “저희가 하자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말씀하신 하자는 다 이행을 했고, 하자이행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전해들은 것이 없다.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하자를 알고 이행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또 “하자이행은 다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견적)가 나오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재촉하시는 게 맞는 행동인가요? 견적도 건축주께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에서 작성한 견적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일부 누리꾼들은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집을 시공한 시공사에 비판을 쏟아냈다. 6억 9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였음에도 불구,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집 곳곳에서 비가 새는 것에 대해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하자신고 즉시 보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상현 측이 이를 거부하고 2억 4천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강압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시공 및 하자 확인 단계에서 참담할 정도의 갑질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메이비 측의 반말, 고성, 폭언이 포함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시공사 측은 “(녹취록을) 현재로서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 다만 대중들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
이와 관련 윤상현 측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현 측은 처음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당사는 향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라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