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트로트 퀸' 가수 홍진영(34)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는 홍진영의 모든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홍진영은 2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법원에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홍진영은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밝게 됐다"며 "스케줄 펑크 한 번 없이 일에만 매진해왔지만 건강 악화로 스케줄 소화가 힘들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진영은 자신도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 원치 않는 공동사업계약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소 누락 등을 알게 됐다며 지난 6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진영이 SNS에 게재한 글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홍진영이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홍진영이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진행했다. 또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홍진영이 주장한 일정 강행에 대해 반박했다.
또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고 그 외 계약 사항들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 변경했다"며 "덕분에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 정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계약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정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광고주와의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주와 이면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뮤직케이의 노력에도 불구, 홍진영이 전속계약 일방적 파기 통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일방적 해지 통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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