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라이관린은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라이관린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라이관린은 검은색 슈트에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대리인인 부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에 앞서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당사자인 라이관린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면서 “앞서 피신청인 대리인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재판을 공개로 진행할 경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큐브 측 변호인은 “저희는 어느 방향도 상관없다”라고 말했고, 재판장은 “이해하겠다. 아무래도 신청인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러가지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한다. 라이관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 종료 후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취재진들에게 갑작스럽게 재판 비공개 진행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분쟁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티스트 본인에게나 소속사 였던 회사를 위해서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의 쟁점에 대해 “양쪽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서 서로 다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법원의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소송 진행이나 결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관린의 향후 한국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활동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이관린은 “모든 진실을 향후 변호사를 통해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진실은 변호사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법정을 나섰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 이유로 큐브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들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지난해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큐브 측은 “당사는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
한편 라이관린은 2017년 종영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말 워너원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펜타곤 우석과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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