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에 20억원대 피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아시아투데이는 제시카가 중국의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독점수권비,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제시카가 소속된 코리들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이치케이 리미티드와 2016년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제시카에게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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