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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0)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39)이 추가 기소된 3000만원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왕진진과 조모씨가 지난해 3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서모씨에게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트펀드 초기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련해주면 일주일 안에 4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았다”며 “하지만 돈을 만들어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왕진진 변호인은 “돈을 받아 쓴 것은 맞지만, 편취하기 위해 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왕진진 변호인은 횡령, 사기 혐의가 아닌 낸시랭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왕진진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