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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6)가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1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불과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LA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으나, 이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돌연 사건을 회피하면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한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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