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다이어트 식품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뒤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밴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오빠 파이팅이요", "이건 밴쯔님이 유명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사업하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있어요", "반복하지 않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힘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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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밴쯔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