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영훈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트레이트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상권,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영훈 전 교수는 지난 4일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찾아오자 인터뷰를 거부하며 마이크를 파손하고 이용주 기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다.
이뿐 아니라 인터뷰 촬영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영훈 전 교수 측은 "기자의 뺨을 때린 것은 자신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며 폭행 영상이 방영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과 명예,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하나 이 건은 그렇지 않다고 밝히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영훈 전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은만큼 공적인 인물이며 공적인 인물이 취재 기자를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폭행과 인터뷰 영상 등에는 객관적 상황이 촬영됐을 뿐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영상이 여러차례 보도 된 만큼 ('스트레이트'가) 방송 된다고해서 이영훈 전 교수가 추가로 입을 피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낸 인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SNS에 언급, "구역질이 나는 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영훈 전 교수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소규모 영업", "일제가 쌀을 수탈해간 것이 아니라 쌀을 수출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영훈 전 교수는 SNS통해 ‘조국 교수의 구역질 나는 책 발언에 대해 엄중히 묻는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고 반론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이 교장은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저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며,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킨 차리석 선생이 외증조부인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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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