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누리꾼 반응은 최민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다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자, 누리꾼들은 최민수를 지지하고 응원했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이라고 일부러 (벌을) 강하게 주는 거임?", "나중에 판결 나봐야 알겠지만 잘못 없어보임", "최민수가 잘못한 게 뭐임", "연예인 직업 참 피곤하다..", "최민수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보인다",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참아야하나", "무슨 법이 사람마다 달라짐?", "최민수는 믿는다", "강주은 씨 속탈 것 같네요..", "이건 연예인 약점 이용한 거임", "최민수 씨 힘내세요.. 원만히 해결됐으면"이라며 응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반면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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