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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사진=DB |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2016년 5월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에 대해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으로 넘겨진 김부선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부선 측은 해당 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이어 “김부선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표현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