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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58)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2심 재판부에서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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