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측은 23일 오후 MBN스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가 출판사 나녹이 ‘나랏말싸미’에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24일 개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출판사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나랏말싸미’ 측은 당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해당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법원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