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 부인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블랙넛은 이날 키디비의 이름을 넣어 가사를 작성한 것 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블랙넛 측은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며 모욕이 아닌 디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때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블랙넛도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라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2일 블랫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 적용하여 고소했다. 또 같은 해 블랙넛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출연한 공연에서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라는 가사와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을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당시 키디비는 “화가 많이 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블랙넛의 노래는) 나를 특정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나를 모욕했다”라며 “사과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한다. 나를 존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가 차다. 이 사
이에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넛의 2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에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