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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무혐의’ 강성훈 공식입장 전문 사진=DB(강성훈) |
17일 오후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검찰은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와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임으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이어 “금원을 송금 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 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성훈 측은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강성훈의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성훈 측 공식입장 전문
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담당변호사 문형찬, 이은성, 이수진, 김지연)는 영상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난 2019.6.25.자로 영상회 사건의 피의자 강성훈 및 피의자 박00(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검찰은 ①팬클럽 회원들이 서포트 및 티켓판매 명목으로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의 참가이고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 팬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이체하여 영상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기부금액, 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 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③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점(저작권법 제69조 참조)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