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정준영(30) 측이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하자 누리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정준영은 2015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을 비롯한 지인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 정준영 측은 “지금 사건의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고 공개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증거효력이 없으며 배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 당시 정준영은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누리꾼들은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효력을 문제 삼아 혐의를 부인하는데 대해 못마땅해 했다.
누리꾼들은 “혐의가 나왔는데 증거능력을 내세워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다”, “이번에도 사과하는 척만 한 것인가?”, “죄를 뉘우친다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한다고 하더니 또 뒤통수를 치는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공판을 속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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