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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모 씨, 김모 씨, 허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에 대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 중에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거나 기초한 진술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