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 씨 등 전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개업 후 넉달 가량은 월 평균 6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이기에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 유지 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고객 폭행에서 시작된 사태는 이후 일파만파 커졌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한편,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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