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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리라멘 승리 논란에 소송 제기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지만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락, 결국 지난 4월 폐업했다.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접수된 소장에는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된다”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한편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승리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성매매 알선 혐의, 횡령 혐의,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