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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날 진정을 낸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2017년 계약 해지됐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이 법을 근거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낸다. 변호인 측은 "직장 내 괴롭힌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정에 나서는 이들은 계약 해지됐다가 복직한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6, 2017년 MBC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혔으나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5월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하여 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이들은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으나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채 사실상 격리된 상태다. 사내 전산망 접근 및 출퇴근 등 근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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