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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피해자 모임 대표의 온라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거절된 것.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폐쇄를 요청한 계정은 SNS 운영사가 이미 지난달 활동을 중단시킨 만큼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막아달라는 건 ‘소비자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에 임블리를 향한 안티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특정 안티계정에 의해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티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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