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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입장 사진=유승준인스타그램 |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우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븐 유, 외국인 스티븐 유로 부른다”라며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븐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병무청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된다”라며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 입장에 대해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대법원에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LA 총영사관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로 유승준을 향한 국민 정서, 유승준의 중국 활동 수익 등을 거론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타이틀곡 ‘나나나’ ‘열정’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며 입국 금지를 당했다.
그는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