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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29)이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여전히 싸늘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송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손승원 변호인은 재판부에 "손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측이 군 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으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누리꾼들은 “4년도 짧다.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인 것으로 아는데 뺑소니라 더 죄질이 나쁘다. 반성했다면 3번의 음주운전하고 또 하지 않았을 듯”, “형도 다 받고 원하는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는 길은 없나”,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다. 더욱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땅한 처벌이다. 조용히 죗값 받으시길”, “군대 가기 전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이제와서 군입대가 하고 싶다?”, “솔직히 군대 도피로 밖에 안 보인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길”, “피해자들이 경상이라 다행인 거지, 선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등 손승원 측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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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