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징역구형 사진=DB(손승원) |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병역 면제가 됐지만 손승원 측은 꾸준히 군 복무 의지를 드러내왔다.
손승원은 2차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수의 주머니에서 꺼내 읽었다. 그는
손승원 측이 변함없이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8월 9일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