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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정부가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 된 것으로 아직 (판결 확정을 위한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말할 사항이 있으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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