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약칭 스티브 유)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병역 기피 논란을 낳아 대중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후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유승준 판결 관련 입장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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