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입국 허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를 데뷔하며 데뷔한 유승준은 대중들을 사로잡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승준은 군입대 전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런 유승준의 행동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은 같은 해 2월부터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펼쳤다.
그는 입국 금지가 된 뒤 지난 2004년 일반인 여성 오유선 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과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며 아내 오유선 씨, 아이들과 살던 유승준은 2015년 온라인 방송을 통해 “한국이 너무 가고싶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유행정 소송을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유승준은 오늘의 판결로 입국 허가 관련 재판도 재개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