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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17년 만에 한국 입국 허가 가능성이 열리자 눈물을 보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텄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17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했던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숭준은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승준이 자녀들이 점점 커가며 한국을 방문할 때 "왜 아빠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어"라고 물어보면 괴로워했다고 전하면서 "유승준에게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입국 허가 관련 재판이 재개 되는 동시에 한국 팬들의 갑론을박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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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승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