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최종 결론 사진=유승준 SNS |
대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최종 판결한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2000년 대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여러 차례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17년간 고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총영사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해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
이에 또 다시 제기한 3심. 현재 유승준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그의 입국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